- 목포시립도서관 자료이용 및 대출 규정
- 운영위원회운영규정
- 자료관리규정수정(2010.8.30)
- 자료선정위규정개정
- 정기간행물 관리 규정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포시립도서관 이용자용 복합기 운영 규정
목포시립도서관 자료이용 및 대출 규정
제1장 자료대출
- ① 대출은 도서관 대출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인으로서 도서 대출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도서관 대출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자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4.5.13.>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① 도서 대출회원(이하“회원”이라 칭한다)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중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진 1회 촬영 및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칭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4.5.13.>
- 성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운전면허증 등)
- 어린이는 주소가 기재된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은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개정 2024.5.13.>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신설 2024.5.13.>
- 회원증을 재발급하는 회원은 신청 후 즉시 회원증을 발급하며 대출은 회원증 발급 후부터 한다. <개정 2024.5.13.>
- ①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직장,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이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④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⑤ 회원이 미성년자일 경우 대출 관련 책임은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다.
-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책이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5.13.>
- ② 회원은 회원증을 제시한 후 자료를 대출받아야 하며, 대출자료 수는 도서 10권으로, 딸림자료는 대출자료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5.13.>
- ③ 회원증은 회원 본인이 이용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자료실과 이동도서관은 주민등록상에 근거 직계가족회원으로 등재된 경우 가족이 대신 대출받을 수 있다. (단, 가족회원 중 미취학 어린이가 대출 요구 시 부모의 동의를 받고 대출받을 수 있다.)
- ④ 동일도서 재대출은 예약도서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개정 2024.5.13.>
- ⑤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 책 수를 늘릴 수 있다.
- ①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3.>
- ② 만 65세 이상 경로회원과 장애인의 경우 대출 기간은 3주이다. <개정 2024.5.13.>
- 참고도서(사전류, 법령집, 도감 등)
- 귀중도서 및 고가도서
- 비도서 자료
-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도서관 자료
- ① 대출된 자료는 반납 기간 내에 본인 및 가족이 반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서관에서는 대출 중이라도 회원에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도서관에 직접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반납할 수 있다.
- ① 자료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해서 1회 3권에 한하며, 구두, 인터넷, 전화통화로 할 수 있다.
- ② 반납 후 3일 동안은 별도 비치하여 예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제2장 상호대차서비스
- ① 책바다서비스란 회원이 원하는 자료가 우리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로 상호대차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1인당 3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장애인 자료 중 분책 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의 경우에는 회원 1인당 6책까지 대출할 수 있다.
- ③ 대출 기간은 대출 일부터 반납 일까지 14일로 하며, 공공도서관 제공 자료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대학도서관 소장자료는 연장이 안됨)
- ④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신청비용은 해당 도서관당 필요한 왕복 택배비로 대출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3장 제재 및 관내 규율
- 문자메시지 독촉 : 2회 이상
- 전화 독촉 : 2회 이상
- 독촉장 발송 : 2회(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는 1회)
- 삭제 <삭제 2024.5.13.>
-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제11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대출자료
-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않을 경우
-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 ①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절판된 자료, 전집으로만 구입 가능한 자료 등은 그 도서와 동일가격으로 도서관명 계좌이체로 변상한다. 그 변상금액으로 절판된 도서 대체 시 동일가격의 같은 류별 최신 출판도서로 구입 대체한다.
- ② 분실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 및 자료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 ③ 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 조치한다.
-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자 <개정 2024.5.13.>
- 감염병이 있는 자 <신설 2024.5.13.>
- 음주자 또는 관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4.5.13.>
-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자 <신설 2024.5.13.>
- 기타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24.5.13.>
- 담배를 피우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4.5.13.>
-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
- 인터넷 이용 시 게임이나 채팅, 음란사이트 등 일반정서에 위배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 열람실 및 자료실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개정 2024.5.13.>
- 도서관 내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하는 행위
- 성희롱을 하는 행위
-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① 제1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 일반인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복사
- ① 소장자료에 대한 복사는 학술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한한다.
- ② 복사량은 일부분(1권당 30장 이내)으로 하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전체복사를 제한한다.
제22조(비용징수) 복사료는 다음과 같다.
1매당 A4(210× 297) 40원으로 한다. <개정 2024.5.13.>
부 칙
부 칙
목포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2017. 7. 1(3차개정) / 2011.08.10(2차개정) / 2010.10.01(1차개정) / 2001.01.01(제정)
-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서관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공무원, 도서관계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이 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목포시립도서관 자료관리 규정
2010.8.30. 제정
제1장 총 칙
-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비도서, 디지털자료, 연속간행물 등 정보의 전달을 기능으로 하는 물건의 물리적인 실체를 말한다.
- “수서”라 함은 위의 1항에 명시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 “수증”이라 함은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제1호에 명시된 자료를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 “정리"라 함은 수집된 자료의 분류, 라벨 및 바코드부착, DB구축등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을 전제로 하는 자료조직의 제반 작업을 말한다.
- “제본”이라 함은 여러 호(號)로 되어 있는 간행물을 합철해서 오랫동안 이용 및 보존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 “폐기”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중 훼손, 오손 되거나 그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용결정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적”이라 함은 불용결정 및 폐기된 자료에 대하여 등록대장과 구축된 DB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수 서
-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택을 원칙으로 한다.
-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독서회용 도서, 파손 ․ 오손 등으로 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추가할 수 있다.
- 권위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우수․권장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이용자 희망자료는 수서에 신중을 기하고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택에서 제외한다.
- 어린이용 자료는 교육과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택한다.
-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택한다.
- 비도서 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생활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집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지역사회 발전이나 역사 및 학문 연구에 필요한 향토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국민생활에 미풍양속을 해롭게 하거나 안보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한다.
- 열람제한이 요구된 자료는 선택제외 한다.
- 50면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도서 예외), 팜플렛, 중ㆍ고생의 참고서, 기타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는 선택제외 한다.
- 목록수서는 국내 출판물 총목록과 납본월보, 출판저널 등 각종 서지도구, 인터넷신간정보, 그리고 이용자 희망자료 등을 근거로 목록을 작성한다.
- 현장수서는 수서담당 사서가 직접 서점에 나가서 현품을 보고 수서하는 것으로, 선정 대상목록 일부를 현장수서 목록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3장 수 증
- 수증대상 자료는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료로 한다.
- 수증대상 자료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수집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수증대상 자료가 도서일 경우 고서나 희귀본을 제외하고는 훼손되지 않은 신간으로 한다.
- 제3호에서 신간이라 함은 출판 된지 3년 이내의 자료를 신간으로 본다.
- 수증자료에 대한 수령증[별지 제1호 서식]을 기증인이 요구할 시 송부한다.
- 수증된 자료는 수증자료 접수등록대장에 등재하기 전에 수서담당 사서가 도서관에 소장해야 할 자료로서 적합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 소장해야 할 자료로 판단되면 수증자료 접수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정리과정을 거친 후 자료등록대장(원부)에 기증사항을 등재한다.
- 수증자료에 대하여 기증인이 요구할 시 자료의 일정 여백란에 기증자 인적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제10조 제2호에 따라 수증한 자료에 대하여 우송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 리
- 겉표지(북자켇)는 원칙적으로 제거하고 견고한 비닐커버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다.
- 겉표지(북자켇)에 인쇄된 중요한 도서정보는 절취하여 표지의 속 면에 부착시킨다.
- 북케이스는 제거하되 이용도가 적은 대형판 등은 자료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북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 자료가 도서일 경우 표제지의 상단 서명중앙에 장서인[별인 제1호]을 날인하고 하단 중앙 출판사가 있는 윗부분에 등록인{별인 제2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한후 등록일자를 기록한다.
- 제1호에서 명시한 표제지란 서명, 저자사항, 출판사, 발행년도 등이 인쇄된 부분을 말한다.
- 도서를 세워 배(腹)면에 도서관장서인[별인 제3호]을 측인으로 날인한다.
- 도서의 상하단면에 도서관장서인[별인 제4호]을 천.지인으로 날인한다.
- 도서의 99페이지 좌측 하단에 비인[별인 제5호]을 날인하며 99페이지 미 만의 도서는 45페이지에, 45페이지 미만의 아동도서의 경우 내용의 맨 마 지막 페이지에 날인한다.
- 자료가 비도서일 경우 등록번호와 도서관 명칭이 인쇄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을 장서인 날인으로 본다.
- 도난방지용 감응 테이프는 각 자료의 특성에 맞춰 안쪽(속)으로 부착시켜 노출이 되지 않게 한다.
-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 최신판(이하 KDC라 한다)에 의한다.
- 동양서, 서양서 및 비도서 등 모든 자료에 KDC를 적용한다.
-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동일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같은 곳에 배가 되도록 한다.
- 주제나 형식이 KDC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DC의 가장 밀접한 주제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KDC에 기록하여 이후 동일 주제나 형식의 자료에 대한 분류시 적용시킨다.
- 저자 기호는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비도서 등 모든 자료에 이재철 저자기호 2표[별표 1]를 적용한다.
- 일본 저자가 한자로 표기된 경우 원어로 풀이하여 기재하고, 서양 저자는 도치하여 성씨를 저자기호로 써야한다.
- 분류가 마무리된 자료는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에 의하여 마크를 작성하고 DB(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
- 자료의 등록번호 생성은 자료 수입 순으로 한다.
- 자료의 수입 및 관리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수입구분은 구입(1), 수증(2)으로 구분한다.
- 관리구분은 [별표 제2호]의 별치기호에 준한다.
- 전산입력이 끝난 자료에 대하여 라벨과 바코드를 생성, 출력시킨다.
- 라벨은 자료를 세워 등부분 하단에서 3cm에 부착하여 가급적 서지사항이 감춰지지 않도록 하며 규격과 색상은 기존자료와의 연속성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띠레이블은 류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레이블 위쪽에 붙인다.
(총류-겨자색, 철학-분홍, 종교-밤색, 사회과학-빨강, 순수과학-진한녹색, 기술과학-진청색, 예술-노랑, 어학-연녹색, 문학-연청색, 역사-검정색) - 희귀본이나 목포시립도서관자료열람규정에서 대출이 금지된 자료에 대하여는“대출금지”의 표시를 한 띠라벨을 청구기호의 라벨 바로 위에 부착할 수 있다.
- 자료의 정리과정이 끝난 자료에 대하여 자료등록대장(원부)을 출력시킨다.
- 자료등록대장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
제5장 폐 기
- 훼손ㆍ오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시킬 수 없 거나 수리 제본함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자료
- 시사성 결여, 학문 진보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ㆍ망실자료
-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자료
- 불용심의(관리전환) 목록[별지 3]을 작성한다.
- 불용예정 자료를 사진자료로 만들어 첨부한다.
- 자료선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 심의하여 불용결정된 자료는 불용결정(폐기)심의조서[별지 4]를 작성하여 첨부시킨다.
-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별지 5]와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별지 6]를 작성한다.
- 자료 불용결정에 대한 내부기안을 작성하여 [별지 3],[별지 4],[별지 5],[별지 6]서식을 덧붙여 결재 시행한다.
- 폐기자료는 자원재생공사나 이와 유사한 기관을 통하여 매각한다.
- 폐기자료 매각대금은 (관)잡수입 (항)잡수입 (목)불용물품매각대금 예산 과목으로 불입 조치한다.
제6장 제 적
제7장 보 칙
부 칙
- 이 규정 발령 이후 기존의 자료폐기규정은 소멸 된 것으로 본다.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립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규정
2021. 9. 8 개정 / 2017. 7. 1 개정 / 2011. 8. 10 개정 / 2008. 8. 21 개정 / 2007. 3. 22 개정 / 2005. 11. 7 개정 / 2004. 12. 24 제정
- 도서관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구입자료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 소장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자료의 구성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운영과장, 열람팀장, 종합자료실담당자, 아동열람실담당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과장으로 한다
- 위촉 위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립도서관 수서담당 사서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회의는 분기별 4회, 기타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내.외 연속간행물은 이용자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제공,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한다
- 연속간행물 구독결정후 이용자 희망의 연속간행물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 자료폐기 심의조서
- 불용결정 대상 자료목록
- 훼손. 오손 증빙자료(사진첨부)
- 천재지변 등으로 망실한 경우에는 도서관장 의견서
정기간행물 관리 규정
-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 지명으로 발행 빈도를 일정하게 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일명 “축차간행물, 정기간행물, 연속간행물”이라 한다.
- 폐기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중 훼손, 오손되거나 그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용결정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잡지
- 구입한 잡지는 목포시립도서관 장서인을 찍고, 잡지속에 도난방지용 감응테이프를 부착하여 가나다순으로 잡지서가에 배열하고, 과월호는 잡지함에 넣어 보관한다.
- 기증간행물은 간행물명 및 입수권수를 통계작성하고 배열한다.
- 구입신문은 매월 신문사별로 철을 하여 열람시킨다.
- 구입한 정기간행물(신문, 잡지)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상, 하반기(도서관주간, 독서의 달)에 이용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기증잡지는 입수 목록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정기간행물실에 서가 비치하였다가 다음호가 입수되면 바로 폐기한다.
-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편철 제본하여 보존할 수 있다.
부 칙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0.12 조례 제2952호 「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일부개정) 2022.10.17 조례 제3598호
제1장 총 칙
-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사용료”란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 독서ㆍ문화 및 평생교육 등 수강료, 도서관 시설사용료 등을 말한다.
- “수강료”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이동도서관"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 장애인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의 이용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지정요일 및 정기 청소일
- 가. 시립도서관 및 어울림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 나. 어린이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 다. 정기 청소일 : 매 분기 말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할 경우에 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자료의 대출은 회원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자료 반납을 지연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도서관자료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한다.
-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않을 수 있다.
-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
-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수강료
- 도서관 시설사용료
- 도서관 시설을 사용 및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 하며,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과 징수기준,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까지 목포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 등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강좌개시 이후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장 조직 및 위탁운영
- 도서관의 운영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장서구입비
-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에 의해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동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 민간위탁에 의해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의 복무·징계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별도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민간위탁에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민간위탁이 환원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이 당초 퇴직당시의 신분과 환원 당시의 직급으로 재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10.17.>
-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조건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도서관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에 따른 도서관 업무에 부합한 수탁사무 수행
- 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 도서관 시설물의 보존 및 개선방안 강구
-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
- 수탁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 시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수탁자에게 취소예정일 6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서목록 및 그에 따른 비품목록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7.>
-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자료관리
-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기관에 재 기증,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자료)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 및 훼손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5장 운영위원회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도서관·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각종 도서관 자료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도서관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문고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2015.10.12. 조2952>
- 목포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
-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2022.10.17. 조3598>
목포시립도서관 이용자용 복합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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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Fax)
- 스캔(Scan)
| 구분 | 요금 기준 | 요금(1매/건당) |
|---|---|---|
| 흑백 복사/인쇄 | A4 1면당 | 40원 |
| 컬러 복사/인쇄 | A4 1면당 | 200원 |
| 팩스전송 | 1건당 | 500원 |
| 스캔 | 1면당 | 100원 |
- 복합기 이용은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 도서관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22:00까지이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장비 점검 및 정비 시간에는 복합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복합기 이용은 복합기에 설치된 무인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출력 및 결제를 진행한다.
- 결제는 복합기에서 신용카드(또는 지정 결제 수단)로 진행하며, 현금은 사용 불가하다.
- 사용중 이상이 발생하거나 출력 실패 시, 1층 어린이자료실 또는 담당 직원에게 즉시 문의한다.
- 복사 및 출력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위배 될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고가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예: 대량 출력 등)은 제한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사·출력이 제한될 수 있다.
-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 외부 반입 장비를 통한 무단 사용
- 도서관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립도서관장의 판단에 따른다.
-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필요 시 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