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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신청

시설이용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 본 시설의 기기 및 장비는 공공기물이므로 소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 다른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불법 S/W 등의 유포행위를 금합니다.
  • 잡담이나 음식물 섭취를 금하며 쾌적한 이용을 위해 청결을 유지해 주십시오.
  • 개인물품은 잘 관리하시고 도난 및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실 사용안내

사용료

(단위 : 원)

시청각실 사용료정보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시청각실 주간 09:00~18:00 30,000
  • 1회 3시간 기준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0,000원의 사용료 가산적용
    (1시간 미만도 1시간 가산)
  •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 가산

* 사용료 부과의 근거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사용료 등 징수기준)

시설사용
  • 사용일 7일전까지 목포시립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내용 변경도 이와 같습니다.)
  • 도서관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훼손 피해 발생 우려나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 본 시설의 기기 및 장비는 공공기물이므로 소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 다른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불법 S/W 등의 유포행위를 금합니다.
  • 잡담이나 음식물 섭취를 금하며 쾌적한 이용을 위해 청결을 유지해 주십시오.
  • 개인물품은 잘 관리하시고 도난 및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극장 사용안내

사용료

(단위 : 원)

어린이극장 사용료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어린이극장 주간 09:00~18:00 30,000
  • 1회 3시간 기준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0,000원의 사용료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 가산)
  •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 가산
야간 18:00~22:00 40,000

* 사용료 부과의 근거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사용료 등 징수기준)

시설사용
  • 사용일 7일전까지 목포어린이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 내용 변경도 이와 같습니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훼손 피해 발생 우려나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도서관 관련 단체(자원봉사 활동가 등)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시설이용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 본 시설의 기기 및 장비는 공공기물이므로 소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 다른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불법 S/W 등의 유포행위를 금합니다.
  • 잡담이나 음식물 섭취를 금하며 쾌적한 이용을 위해 청결을 유지해 주십시오.
  • 개인물품은 잘 관리하시고 도난 및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룸, 스터디룸 사용안내

사용료

(단위 : 원)

멀티룸, 스터디룸 사용안내정보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멀티룸
스터디룸
주간 09:00~18:00 30,000원
  • 1회 3시간 기준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0,000원의 사용료 가산적용
    (1시간 미만도 1시간 가산)
  •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 가산
야간 18:00~22:00 40,000원

* 사용료 부과의 근거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사용료 등 징수기준)

시설사용
  • 사용일 7일전까지 목포영어도서관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내용 변경도 이와 같습니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훼손 피해 발생 우려나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도서관 관련 단체(자원봉사 활동가 등)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시설이용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 본 시설의 기기 및 장비는 공공기물이므로 소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 다른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불법 S/W 등의 유포행위를 금합니다.
  • 잡담이나 음식물 섭취를 금하며 쾌적한 이용을 위해 청결을 유지해 주십시오.
  • 개인물품은 잘 관리하시고 도난 및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안내

사용료

(단위 : 원)

문화교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문화교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주간 09:00~18:00 30,000원
  • 1회 3시간 기준
야간 18:00~22:00 40,000원

* 사용료 부과의 근거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사용료 등 징수기준)

시설사용
  • 사용일 7일전까지 목포어울림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내용 변경도 이와 같습니다.)
  • 도서관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훼손 피해 발생 우려나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