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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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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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 사용안내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구분 | 사용료 | 비고 | ||
|---|---|---|---|---|
| 시청각실 | 주간 | 09:00~18: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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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부과의 근거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사용료 등 징수기준)
시설사용
- 사용일 7일전까지 목포시립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내용 변경도 이와 같습니다.)
- 도서관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훼손 피해 발생 우려나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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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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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극장 사용안내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구분 | 사용료 | 비고 | ||
|---|---|---|---|---|
| 어린이극장 | 주간 | 09:00~18: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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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 18:00~22:00 | 40,000 | ||
* 사용료 부과의 근거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사용료 등 징수기준)
시설사용
- 사용일 7일전까지 목포어린이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 내용 변경도 이와 같습니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훼손 피해 발생 우려나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도서관 관련 단체(자원봉사 활동가 등)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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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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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룸, 스터디룸 사용안내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구분 | 사용료 | 비고 | ||
|---|---|---|---|---|
| 멀티룸 스터디룸 |
주간 | 09:00~18:00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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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 18:00~22:00 | 40,000원 | ||
* 사용료 부과의 근거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사용료 등 징수기준)
시설사용
- 사용일 7일전까지 목포영어도서관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내용 변경도 이와 같습니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훼손 피해 발생 우려나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도서관 관련 단체(자원봉사 활동가 등)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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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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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안내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구분 | 사용료 | 비고 | ||
|---|---|---|---|---|
| 문화교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
주간 | 09:00~18:00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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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 18:00~22:00 | 40,000원 | ||
* 사용료 부과의 근거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조(사용료 등 징수기준)
시설사용
- 사용일 7일전까지 목포어울림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청내용 변경도 이와 같습니다.)
- 도서관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훼손 피해 발생 우려나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