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어린이도서관 이용규정

2010.07.27 (제정) / 2011.04.12(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어린이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시설의 구분
시설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열람실, 기타시설로 구분하되 실별 설치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 이 용

제5조 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정기휴관일인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09:00 ~ 18:00을 원칙으로 하되(단 어린이극장은 09:00~ 22:00), 다음 각 항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분적으로 휴실할 수 있다.
제7조 이용구분 및 자격
도서관내의 자료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만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제8조 자료이용
제9조 개인정보보호

제3장 회 원

제10조 대출회원 가입자격
도서관 대출회원은 주민등록상 목포인근지역(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 등)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2011.04.12 개정)
제11조 대출회원카드 발급절차
제12조 회원증재발급
제13조 회원책임

제4장 자료의 이용

제14조 단행본 대출
제15조 단행본 대출기간 및 연장
제16조 대출제한자료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 반납
제18조 자료예약
제19조 웹콘텐츠 및 E-Book

제5장 자료 이용의 제한

제20조 반납독촉
제21조 회수불능자료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대출자료가 2년이 지난 후에도 미회수될 때에는 “회수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재구입 등에 대하여 심의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연체자 대출정지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정지한다.
제23조 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24조 분실 및 변상
제25조 출입제한구역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표지가 있는 장소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26조 질서유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본 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제재를 받는다.
제27조 제재

제6장 복사

제28조 정의
복사라 함은 어린이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한다.
제29조 복사기준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료복사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 책임
자료를 복사함에 있어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제31조 비용징수
복사료는 다음과 같다. 1매당 B5-30원, A4-40원, B4-50원, A3-60 원으로 한다.
제32조 복사확인
자료를 복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관 소장 자료를 복사하였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제33조 규정외 사항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