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어린이도서관 이용규정
2010.07.27 (제정) / 2011.04.12(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어린이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본 규정 제3장 제10조에 의거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자를 말한다.
- 이용자라 함은 회원을 포함하여 도서관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료라 함은 도서와 비도서를 포함한다.
-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출이라 함은 개인 및 단체에게 도서관 자료를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포함한다.
- 자료 대출은 직원에 대한 대출 및 사무용 비치 자료 대출을 포함한다.
제4조 시설의 구분
시설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열람실, 기타시설로 구분하되 실별 설치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열람실 : 모자열람실, 아동열람실, 디지털열람실
- 기타시설 : 구연동화실, 수유실, 전시실, 뱃머리놀이터, 배움터1, 배움터2, 어린이극장, 뱃머리쉼터, 하늘정원 등
제2장 이 용
제5조 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정기휴관일인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09:00 ~ 18:00을 원칙으로 하되(단 어린이극장은 09:00~ 22:00), 다음 각 항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기상악화, 보수공사 및 기타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단축 또는 폐관할 수 있다.
- 이 밖에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분적으로 휴실할 수 있다.
- 정기휴관일 :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 도서관의 보수공사 등으로 부득이 휴관하여야 할 경우
- 장서점검 및 시설점검 등 운영상 부분적으로 휴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구분 및 자격
도서관내의 자료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만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제8조 자료이용
- 자료검색 및 자료열람은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있다.
- 도서관 소장 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희망도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한다.
-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10조 대출회원 가입자격
도서관 대출회원은 주민등록상 목포인근지역(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 등)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2011.04.12 개정)
제11조 대출회원카드 발급절차
- 이용자가 대출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용 사진을 촬영 후 대출회원증(이하‘회원증’)을 발급 받는다.
- 외국인이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가족이나 타인이 대신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한다.
제12조 회원증재발급
-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만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 회원증을 재발급할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회원증을 재발급한 후에는 이전 발급 회차의 카드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회원책임
-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회원이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제3장 제12조에 의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4장 자료의 이용
제14조 단행본 대출
-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단, 만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의 카드로 대리 대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 단행본 대출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출권수는 5권으로, 딸림자료는 대출자료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를 늘릴 수 있다.
- 딸림자료의 대출은 모체자료의 대출시 함께 대출할 수 있으며, 모체자료의 대출시점과 달리 대출할 수 없다. 모체자료와 딸림자료는 합하여 1권으로 간주한다.
- 반납한 자료는 당일 재 대출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할 수 없다.
-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중지중인 회원
- 본인의 회원증 미소지자
- 회원이 자료대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 대출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제15조 단행본 대출기간 및 연장
- 단행본의 대출기간은 단행본, 딸림자료 모두 7일로 한다.
- 단행본 대출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직접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예약이 되어 있는 도서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는다.
- 신간도서(도서관에 입수된 지 한 달 이내의 자료)의 경우 연장이 불가하다.
-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중지중인 자는 자료를 연장할 수 없다.
제16조 대출제한자료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속간행물 자료
- 관외대출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 사전류 등의 참고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
- 프로그램 교재로 선정된 자료
-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외국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17조 반납
- 기간 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이 또는 우편으로도 반납할 수 있다.
- 딸림자료의 반납은 반드시 모체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모체자료나 딸림자료 둘 중에서 하나만을 반납할 수 없다.
- 대출자료는 자료의 해당 자료실로 반납하되 반납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 도서관 폐관시간 중에는 외부의 자동반납함에 반납할 수 있으며, 반납함의 자료는 도서관의 다음 개관일 오전 9시경에 반납처리 된다.
- 연체된 자료를 자동반납함에 반납하였을 경우에도, 이 이용자는 연체된 일수만큼 자동 대출 정지 처리된다.
제18조 자료예약
- 예약신청은 대출된 도서에 한하여 직접방문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인당 3권, 1권당 3인까지 가능하다.
- 예약대기일은 반납일과 휴관일을 제외하고 예약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3일간으로 한다.
- 대출가능 상태인 도서나 그 복본이 있는 도서는 예약이 되지 않는다.
제19조 웹콘텐츠 및 E-Book
- 웹콘텐츠는 전자책, e-learning, vod 등 웹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
- 웹콘텐츠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회원에 한해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다.
- 웹콘텐츠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사전동의 없이 웹콘텐츠를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게재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 이용의 제한
제20조 반납독촉
- 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기한 경과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독촉 통보한다.
- 반납예정일 다음날, 반납예정일로부터 5일 경과한 날, 반납예정일로부터 10일 경과한 날 등 50일까지 매 5일주기로 반납독촉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다.
- 반납기한이 50일 경과 시에는 반납독촉 전화를 한다.
- 반납독촉 전화 후에도 100일까지 반납이 안될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 회수가능성이 높거나, 고가의 대출자료 및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하여 현지출장을 갈 수 있다.
제21조 회수불능자료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대출자료가 2년이 지난 후에도 미회수될 때에는 “회수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재구입 등에 대하여 심의 처리할 수 있다.
-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제20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대출자료
제22조 연체자 대출정지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정지한다.
제23조 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도서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 본인이 원할 경우
- 대출중지를 2개월 3회 이상 받는 등 장기적이고 상습적으로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는 자
- 기타 관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 분실 및 변상
-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도서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대출 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절판된 자료, 전집으로만 구입 가능한 자료 등은 시가로 변상한다.
- 딸림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체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으로 변상한다.
- 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 조치한다.
제25조 출입제한구역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표지가 있는 장소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26조 질서유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본 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제재를 받는다.
-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
-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도서관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 인터넷 이용 시 불건전한 내용에 접속하는 행위
- 열람실 내에서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 종교의 선교활동을 하는 행위
- 이용자가 도서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서관내에서 상품 매매 또는 선전하는 행위
- 성희롱을 하는 행위
- 기타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정신이상자, 음주자 등)
제27조 제재
-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본 규정 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자에게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
- 본 규정 제26조 각호를 위반한 이용자중 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장, 일반인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복사
제28조 정의
복사라 함은 어린이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한다.
제29조 복사기준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료복사를 제공할 수 있다.
- 소장자료에 대한 복사는 학술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한한다.
- 복사량은 일부분(1권당 30장이내)으로 하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전체복사를 제한한다.
제30조 책임
자료를 복사함에 있어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제31조 비용징수
복사료는 다음과 같다. 1매당 B5-30원, A4-40원, B4-50원, A3-60 원으로 한다.
제32조 복사확인
자료를 복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관 소장 자료를 복사하였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제33조 규정외 사항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