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자료대출
제1조 대출자격
- 대출은 도서관 대출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인으로서 독서대출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어린이자료실 및 이동도서관은 출생신고 후 부터, 종합자료실은 중학생이상의 주민등록상 목포인근지역(목포, 진도, 완도, 무안, 영암, 신안, 해남, 강진, 장흥)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상 그 외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자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증명서에 의해 근무지 및 학교가 목포인근지역임이 확인된 자는 가능 )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2조 회원 등록절차
- 독서대출회원(이하“회원”이라 칭한다)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중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진1매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독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칭한다)을 발급한다.
- 성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운전면허증 등)
- 청소년, 어린이는 주소가 기재된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중고생은 학생증 지참)
- 회원증을 재발급하는 회원은 신청 3일 후 회원증을 발급하며 대출은 회원증발급 후 부터 한다.
제3조 회원의 책임
-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회원은 주소 또는 직장,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회원이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회원이 미성년자일 경우 대출관련 책임은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다.
제4조 대출
- 회원은 회원증을 제시한 후 자료를 대출 받아야 하며, 대출자료 수는 도서 5권으로, 딸림자료는 대출자료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회원증은 회원 본인이 이용하여야 한다. 단,어린이자료실과 이동도서관은 주민등록상에 근거 직계가족회원으로 등재 된 경우 가족이 대신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가족회원 중 미취학어린이가 대출 요구시 부모의 동의를 받고 대출받을 수 있다.)
- 개인회원 및 가족회원은 동일도서 재 대출시 반납 후 3일 이후에 가능하다.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 책 수를 늘릴 수 있다
제5조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2주며 더 이상 연장은 없습니다.
- 만 65세이상 경로회원과 장애인의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 예정일까지 구두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단, 예약되어 있는 도서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제6조 대출시간
대출시간은 각 자료열람실 운영 시간으로 한다.
제7조 대출제한자료
대출 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참고도서(사전류, 법령집, 도감 등)
- 귀중도서 및 고가도서
- 비도서 자료
-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8조 반납
- 대출된 자료는 반납기간 내에 본인 및 가족이 반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서관에서는 대출 중이라도 회원에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도서관에 직접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반납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예약
- 자료예약은 대출중인 자료에 한해서 1회 3권에 한하며, 구두, 인터넷, 전화통화로 한다.
- 반납 후 3일 동안은 별도 비치하여 예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제2장 상호대차서비스
제10조 책바다(상호대차)서비스
- 책바다서비스란 회원이 원하는 자료가 우리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로 상호대차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독서대출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는 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 회원은 1인당 3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장애인 자료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의 경우에는 회원 1인당 6책까지 대출 할 수 있다.
- 대출기간은 대출 일부터 반납 일까지 14일로 하며, 공공도서관 제공자료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대학도서관소장자료는 연장이 안됨)
-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신청비용은 해당도서관당 필요한 왕복택배비로 대출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3장 제재 및 관내 규율
제11조 반납독촉
반납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독촉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 독촉 : 2회 이상
- 전화 독촉 : 2회 이상
- 독촉장 발송 : 2회(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는 1회)
- 회수가능성이 높거나, 고가의 대출자료 및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 하여 현지출장을 갈 수 있다.
제12조 회수불능자료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대출 자료가 2년이 지난 후에도 미 회수 될 때는 “회수불능자료”로 명하고, 자료선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재 구입 등에 대하여 심의 처리할 수 있다.
-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제11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대출자료
제13조 연체자 대출 정지
대출 받은 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4조 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않을 경우
-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5조 변상
- 대출 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절판된 자료, 전집으로만 구입 가능한 자료 등은 그 도서와 동일가격으로 도서관명 계좌이체로 변상한다. 그 변상금액으로 절판된 도서대체시 동일가격의 같은 류별 최신출판도서로 구입 대체한다.
- 분실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 및 자료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 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 조치한다.
제16조 입관제한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경우 입관을 제한할 수 있다.
- 정신이상자
- 음주자
- 타 열람자에게 방해가 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질서유지)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제18조의 제재를 받는다.
-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
- 인터넷 이용 시게임이나 채팅, 음란사이트 등 일반정서에 위배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 열람실 및 자료실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 도서관내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하는 행위
- 성희롱을 하는 행위
-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제재
- 제1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 일반인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복 사
제19조 정의
복사라 함은 목포시립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한다.
제20조 복사기준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료복사를 제공할 수 있다.
- 소장 자료에 대한 복사는 학술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한한다.
- 복사량은 일부분(1권당 30장이내)으로 하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전체복사를 제한한다.
제21조 책임
자료를 복사함에 있어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제22조(비용징수) 복사료는 다음과 같다. 1매당 B4(364× 257) 50원, A4(210× 297) 40원으로 한다.
제23조 복사확인
자료를 복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관 소장 자료를 복사하였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제24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적용은 201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2017. 7. 1(3차개정) / 2011.08.10(2차개정) / 2010.10.01(1차개정) / 2001.01.01(제정)
제1조(목적)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목포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목포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서관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공무원, 도서관계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등)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1. 1. 1)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0)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립도서관 자료관리 규정
2010.8.3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에 대한 수서, 수증, 정리, 폐기, 제적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 구성과 이용자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비도서, 디지털자료, 연속간행물 등 정보의 전달을 기능으로 하는 물건의 물리적인 실체를 말한다.
- “수서”라 함은 위의 1항에 명시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 “수증”이라 함은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제1호에 명시된 자료를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 “정리"라 함은 수집된 자료의 분류, 라벨 및 바코드부착, DB구축등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을 전제로 하는 자료조직의 제반 작업을 말한다.
- “제본”이라 함은 여러 호(號)로 되어 있는 간행물을 합철해서 오랫동안 이용 및 보존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 “폐기”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중 훼손, 오손 되거나 그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용결정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적”이라 함은 불용결정 및 폐기된 자료에 대하여 등록대장과 구축된 DB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로 구성되는 즉,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모든 자료로 한다.
제2장 수 서
제4조 계획
자료 구입시기와 구입량, 류별 구입률 등의 수서 계획은 연초 자료 확충계획에 의한다.
제5조(기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간위주로 수집한다.
-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택을 원칙으로 한다.
-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독서회용 도서, 파손 ․ 오손 등으로 그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추가할 수 있다.
- 권위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우수․권장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이용자 희망자료는 수서에 신중을 기하고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택에서 제외한다.
- 어린이용 자료는 교육과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택한다.
-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택한다.
- 비도서 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생활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집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지역사회 발전이나 역사 및 학문 연구에 필요한 향토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국민생활에 미풍양속을 해롭게 하거나 안보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한다.
- 열람제한이 요구된 자료는 선택제외 한다.
- 50면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도서 예외), 팜플렛, 중ㆍ고생의 참고서, 기타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한 내용의 자료는 선택제외 한다.
제6조 방법
수서의 방법으로 “목록수서”와 “현장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 목록수서는 국내 출판물 총목록과 납본월보, 출판저널 등 각종 서지도구, 인터넷신간정보, 그리고 이용자 희망자료 등을 근거로 목록을 작성한다.
- 현장수서는 수서담당 사서가 직접 서점에 나가서 현품을 보고 수서하는 것으로, 선정 대상목록 일부를 현장수서 목록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수서목록작성
제5조의 기준 및 제6조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제8조 구입요구
제7조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주문 자료 목록과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부서)에 구입을 의뢰한다.
제9조 납품자료검수
납품 절차에 의하여 납품된 자료는 수서담당 사서가 주문 자료 목록과 현품을 대조하는 검수 작업을 거친 후 검수목록을 회계담당자(부서)에 넘긴다.
제3장 수 증
제10조 기준 및 방법
- 수증대상 자료는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료로 한다.
- 수증대상 자료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수집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수증대상 자료가 도서일 경우 고서나 희귀본을 제외하고는 훼손되지 않은 신간으로 한다.
- 제3호에서 신간이라 함은 출판 된지 3년 이내의 자료를 신간으로 본다.
제11조 수증자료의 처리
- 수증자료에 대한 수령증[별지 제1호 서식]을 기증인이 요구할 시 송부한다.
- 수증된 자료는 수증자료 접수등록대장에 등재하기 전에 수서담당 사서가 도서관에 소장해야 할 자료로서 적합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 소장해야 할 자료로 판단되면 수증자료 접수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정리과정을 거친 후 자료등록대장(원부)에 기증사항을 등재한다.
- 수증자료에 대하여 기증인이 요구할 시 자료의 일정 여백란에 기증자 인적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제10조 제2호에 따라 수증한 자료에 대하여 우송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 리
제12조 기초정리
입수된 자료에 대한 기초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겉표지(북자켇)는 원칙적으로 제거하고 견고한 비닐커버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다.
- 겉표지(북자켇)에 인쇄된 중요한 도서정보는 절취하여 표지의 속 면에 부착시킨다.
- 북케이스는 제거하되 이용도가 적은 대형판 등은 자료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북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13조 소관표시
입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서인 날인 등 작업을 하여 소관표시를 한다.
- 자료가 도서일 경우 표제지의 상단 서명중앙에 장서인[별인 제1호]을 날인하고 하단 중앙 출판사가 있는 윗부분에 등록인{별인 제2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한후 등록일자를 기록한다.
- 제1호에서 명시한 표제지란 서명, 저자사항, 출판사, 발행년도 등이 인쇄된 부분을 말한다.
- 도서를 세워 배(腹)면에 도서관장서인[별인 제3호]을 측인으로 날인한다.
- 도서의 상하단면에 도서관장서인[별인 제4호]을 천.지인으로 날인한다.
- 도서의 99페이지 좌측 하단에 비인[별인 제5호]을 날인하며 99페이지 미 만의 도서는 45페이지에, 45페이지 미만의 아동도서의 경우 내용의 맨 마 지막 페이지에 날인한다.
- 자료가 비도서일 경우 등록번호와 도서관 명칭이 인쇄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을 장서인 날인으로 본다.
- 도난방지용 감응 테이프는 각 자료의 특성에 맞춰 안쪽(속)으로 부착시켜 노출이 되지 않게 한다.
제14조 복본조사
등록할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한다.
제15조 분류
-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 최신판(이하 KDC라 한다)에 의한다.
- 동양서, 서양서 및 비도서 등 모든 자료에 KDC를 적용한다.
-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동일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같은 곳에 배가 되도록 한다.
- 주제나 형식이 KDC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DC의 가장 밀접한 주제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KDC에 기록하여 이후 동일 주제나 형식의 자료에 대한 분류시 적용시킨다.
제16조 저자기호
- 저자 기호는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비도서 등 모든 자료에 이재철 저자기호 2표[별표 1]를 적용한다.
- 일본 저자가 한자로 표기된 경우 원어로 풀이하여 기재하고, 서양 저자는 도치하여 성씨를 저자기호로 써야한다.
제18조 전산입력
청구기호는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권호기호, 복본기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조합한다.
- 분류가 마무리된 자료는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에 의하여 마크를 작성하고 DB(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
- 자료의 등록번호 생성은 자료 수입 순으로 한다.
- 자료의 수입 및 관리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수입구분은 구입(1), 수증(2)으로 구분한다.
- 관리구분은 [별표 제2호]의 별치기호에 준한다.
- 전산입력이 끝난 자료에 대하여 라벨과 바코드를 생성, 출력시킨다.
제19조 라벨
- 라벨은 자료를 세워 등부분 하단에서 3cm에 부착하여 가급적 서지사항이 감춰지지 않도록 하며 규격과 색상은 기존자료와의 연속성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띠레이블은 류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레이블 위쪽에 붙인다.
(총류-겨자색, 철학-분홍, 종교-밤색, 사회과학-빨강, 순수과학-진한녹색, 기술과학-진청색, 예술-노랑, 어학-연녹색, 문학-연청색, 역사-검정색)
- 희귀본이나 목포시립도서관자료열람규정에서 대출이 금지된 자료에 대하여는“대출금지”의 표시를 한 띠라벨을 청구기호의 라벨 바로 위에 부착할 수 있다.
제20조 바코드
바코드 용지는 자료의 앞면(표지)하단 좌측여백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키퍼
라벨과 바코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라벨 및 바코드를 부착한 후 키퍼를 덧씌운다.
제22조 자료등록대장
- 자료의 정리과정이 끝난 자료에 대하여 자료등록대장(원부)을 출력시킨다.
- 자료등록대장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적색선을 긋고 그 내용 을 정리한 후 관계자가 날인하고 비고란에 정정 사유와 일자를 적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폐 기
제23조 범위
자료의 연간 폐기ㆍ제적의 범위는 총 장서량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기준
자료의 폐기 시 참작하여야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훼손ㆍ오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시킬 수 없 거나 수리 제본함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자료
- 시사성 결여, 학문 진보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ㆍ망실자료
-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자료
제25조 방법
자료를 폐기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 불용심의(관리전환) 목록[별지 3]을 작성한다.
- 불용예정 자료를 사진자료로 만들어 첨부한다.
- 자료선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 심의하여 불용결정된 자료는 불용결정(폐기)심의조서[별지 4]를 작성하여 첨부시킨다.
-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별지 5]와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별지 6]를 작성한다.
- 자료 불용결정에 대한 내부기안을 작성하여 [별지 3],[별지 4],[별지 5],[별지 6]서식을 덧붙여 결재 시행한다.
- 폐기자료는 자원재생공사나 이와 유사한 기관을 통하여 매각한다.
- 폐기자료 매각대금은 (관)잡수입 (항)잡수입 (목)불용물품매각대금 예산 과목으로 불입 조치한다.
제6장 제 적
제26조 원부
불용결정이 확정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등록대장(원부)에서 해당 자료의 등록번호에 적색 선으로 두 줄을 그은 후 비고란에 폐기 일자 및 사유를 기재한다.
제27조 DB
자료등록대장(원부)에서 삭제한 자료는 구축된 DB에서 해당 자료의 파일에 제적사항을 명시하여 자료검색 시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재정리
자료의 재분류, 마크의 수정, 재제본, 별치자료의 지정 등으로 이미 정리된 자료의 기재사항이 변동될 때에는 재정리하여 변동사항을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제29조 딸림자료
딸림자료 정리 시에도 『제4장 정리』의 규정을 적용하며 등록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원 자료에 종속시킨다.
제30조 자료의 배가
정리가 완료된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 인계하여 서가에 배가시킨다.
부 칙
- 이 규정 발령 이후 기존의 자료폐기규정은 소멸 된 것으로 본다.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관리규정양식[2010.8.30]
목포시립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규정
2021. 9. 8 개정 / 2017. 7. 1 개정 / 2011. 8. 10 개정 / 2008. 8. 21 개정 / 2007. 3. 22 개정 / 2005. 11. 7 개정 / 2004. 12. 24 제정
제1조(목적)
목포시립도서관 자료선정 및 불용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립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도서관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구입자료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 소장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자료의 구성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운영과장, 열람팀장, 종합자료실담당자, 아동열람실담당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과장으로 한다
- 위촉 위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립도서관 수서담당 사서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 회의는 분기별 4회, 기타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도서의 선정)
국내.외 도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신간자료에 우선을 둔다. 또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비도서자료 선정)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교육적인 자료, 이용자에게 교양과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를 선정한다
제7조(연속간행물 선정)
- 국내.외 연속간행물은 이용자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제공,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한다
- 연속간행물 구독결정후 이용자 희망의 연속간행물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불용결정 심의)
불용결정 심의시 자료선정위원회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 자료폐기 심의조서
- 불용결정 대상 자료목록
- 훼손. 오손 증빙자료(사진첨부)
- 천재지변 등으로 망실한 경우에는 도서관장 의견서
제9조(회의록 작성등)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심의된 구입자료선정목록, 연속간행물목록, 불용결정대상자료목록은 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처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04. 12. 24)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7)
이 규정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2)
이 규정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21)
이 규정은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0)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8)
이 규정은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구입, 정리, 보관기준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 자료의 최신성 확보와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지적욕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증진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입 정기간행물과 타 기관으로 부터 기증받은 정기간행물의 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 지명으로 발행 빈도를 일정하게 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일명 “축차간행물, 정기간행물, 연속간행물”이라 한다.
- 폐기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중 훼손, 오손되거나 그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용결정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정기간행물의 정리 및 관리
- 잡지
- 구입한 잡지는 목포시립도서관 장서인을 찍고, 잡지속에 도난방지용 감응테이프를 부착하여 가나다순으로 잡지서가에 배열하고, 과월호는 잡지함에 넣어 보관한다.
- 기증간행물은 간행물명 및 입수권수를 통계작성하고 배열한다.
- 구입신문은 매월 신문사별로 철을 하여 열람시킨다.
제5조 정기간행물의 보존기간
- 구입한 정기간행물(신문, 잡지)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상, 하반기(도서관주간, 독서의 달)에 이용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기증잡지는 입수 목록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정기간행물실에 서가 비치하였다가 다음호가 입수되면 바로 폐기한다.
-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편철 제본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6조 간행물의 폐기
보유중인 간행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보관가치가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서가공간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자료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0.12 조례 제2952호 「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일부개정) 2022.10.17 조례 제359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목포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목포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사용료”란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 독서ㆍ문화 및 평생교육 등 수강료, 도서관 시설사용료 등을 말한다.
- “수강료”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이동도서관"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 장애인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
-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5조 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용자 편의 증진, 도서관 운영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6조 휴관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지정요일 및 정기 청소일
- 가. 시립도서관 및 어울림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 나. 어린이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 다. 정기 청소일 : 매 분기 말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할 경우에 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대출
-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자료의 대출은 회원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자료 반납을 지연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도서관자료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제8조 변상책임
-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한다.
-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않을 수 있다.
제9조 시설사용 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사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10조 사용료 징수
-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
-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수강료
- 도서관 시설사용료
- 도서관 시설을 사용 및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 하며,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과 징수기준,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까지 목포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 등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12조 사용료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강좌개시 이후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장 조직 및 위탁운영
제13조 운영 및 위탁
- 도서관의 운영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장서구입비
제14조 조직 및 인력
-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에 의해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동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 민간위탁에 의해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의 복무·징계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별도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민간위탁에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민간위탁이 환원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고용 승계된 사서직원이 당초 퇴직당시의 신분과 환원 당시의 직급으로 재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10.17.>
제15조 위탁운영자 선정
-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조건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제16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도서관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에 따른 도서관 업무에 부합한 수탁사무 수행
- 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 도서관 시설물의 보존 및 개선방안 강구
-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
- 수탁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 및 결산
-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 시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수탁자에게 취소예정일 6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서목록 및 그에 따른 비품목록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7.>
-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자료관리
제21조 기증자료
-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기관에 재 기증,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자료)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자료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 및 훼손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5장 운영위원회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7.>
-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도서관·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각종 도서관 자료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도서관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27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 등
-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자료선정실무위원회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과 구입자료 선정 등을 위한 자료선정위원회를 도서관별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6장 보칙
제31조(문화활동의 전개)
-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문고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도서관법」,「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12. 조295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항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 목포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
- 목포시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2022.10.17. 조3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