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립도서관 자료이용 및 대출 규정

제1장 자료대출

제1조 대출자격
제2조 회원 등록절차
제3조 회원의 책임
제4조 대출
제5조 대출기간
제6조 대출시간
대출시간은 각 자료열람실 운영 시간으로 한다.
제7조 대출제한자료
대출 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반납
제9조 자료예약

제2장 상호대차서비스

제10조 책바다(상호대차)서비스

제3장 제재 및 관내 규율

제11조 반납독촉
반납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독촉할 수 있다.
제12조 회수불능자료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대출 자료가 2년이 지난 후에도 미 회수 될 때는 “회수불능자료”로 명하고, 자료선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재 구입 등에 대하여 심의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연체자 대출 정지
대출 받은 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4조 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 변상
제16조 입관제한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경우 입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질서유지)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제18조의 제재를 받는다.
제18조 제재

제4장 복 사

제19조 정의
복사라 함은 목포시립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한다.
제20조 복사기준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료복사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책임
자료를 복사함에 있어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제22조(비용징수) 복사료는 다음과 같다. 1매당 B4(364× 257) 50원, A4(210× 297) 40원으로 한다.
제23조 복사확인
자료를 복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관 소장 자료를 복사하였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제24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적용은 201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2017. 7. 1(3차개정) / 2011.08.10(2차개정) / 2010.10.01(1차개정) / 2001.01.01(제정)

제1조(목적)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목포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목포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등)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1. 1. 1)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0)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립도서관 자료관리 규정

2010.8.3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목포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에 대한 수서, 수증, 정리, 폐기, 제적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 구성과 이용자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적용범위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로 구성되는 즉,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모든 자료로 한다.

제2장 수 서

제4조 계획
자료 구입시기와 구입량, 류별 구입률 등의 수서 계획은 연초 자료 확충계획에 의한다.
제5조(기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간위주로 수집한다.
제6조 방법
수서의 방법으로 “목록수서”와 “현장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제7조 수서목록작성
제5조의 기준 및 제6조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제8조 구입요구
제7조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주문 자료 목록과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부서)에 구입을 의뢰한다.
제9조 납품자료검수
납품 절차에 의하여 납품된 자료는 수서담당 사서가 주문 자료 목록과 현품을 대조하는 검수 작업을 거친 후 검수목록을 회계담당자(부서)에 넘긴다.

제3장 수 증

제10조 기준 및 방법
제11조 수증자료의 처리

제4장 정 리

제12조 기초정리
입수된 자료에 대한 기초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 소관표시
입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서인 날인 등 작업을 하여 소관표시를 한다.
제14조 복본조사
등록할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한다.
제15조 분류
제16조 저자기호
제18조 전산입력
청구기호는 별치기호, 분류기호, 저자기호, 권호기호, 복본기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조합한다.
제19조 라벨
제20조 바코드
바코드 용지는 자료의 앞면(표지)하단 좌측여백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키퍼
라벨과 바코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라벨 및 바코드를 부착한 후 키퍼를 덧씌운다.
제22조 자료등록대장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적색선을 긋고 그 내용 을 정리한 후 관계자가 날인하고 비고란에 정정 사유와 일자를 적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폐 기

제23조 범위
자료의 연간 폐기ㆍ제적의 범위는 총 장서량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기준
자료의 폐기 시 참작하여야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 방법
자료를 폐기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제6장 제 적

제26조 원부
불용결정이 확정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등록대장(원부)에서 해당 자료의 등록번호에 적색 선으로 두 줄을 그은 후 비고란에 폐기 일자 및 사유를 기재한다.
제27조 DB
자료등록대장(원부)에서 삭제한 자료는 구축된 DB에서 해당 자료의 파일에 제적사항을 명시하여 자료검색 시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재정리
자료의 재분류, 마크의 수정, 재제본, 별치자료의 지정 등으로 이미 정리된 자료의 기재사항이 변동될 때에는 재정리하여 변동사항을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제29조 딸림자료
딸림자료 정리 시에도 『제4장 정리』의 규정을 적용하며 등록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원 자료에 종속시킨다.
제30조 자료의 배가
정리가 완료된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 인계하여 서가에 배가시킨다.

부 칙

별첨-자료관리규정양식[2010.8.30]

목포시립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규정

2021. 9. 8 개정 / 2017. 7. 1 개정 / 2011. 8. 10 개정 / 2008. 8. 21 개정 / 2007. 3. 22 개정 / 2005. 11. 7 개정 / 2004. 12. 24 제정

제1조(목적)
목포시립도서관 자료선정 및 불용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립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제4조(회의)
제5조(도서의 선정)
국내.외 도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신간자료에 우선을 둔다. 또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비도서자료 선정)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교육적인 자료, 이용자에게 교양과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를 선정한다
제7조(연속간행물 선정)
제8조(자료의 불용결정 심의)
불용결정 심의시 자료선정위원회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등)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심의된 구입자료선정목록, 연속간행물목록, 불용결정대상자료목록은 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처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04. 12. 24)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7)
이 규정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2)
이 규정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21)
이 규정은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0)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8)
이 규정은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정기간행물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구입, 정리, 보관기준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 자료의 최신성 확보와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지적욕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증진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입 정기간행물과 타 기관으로 부터 기증받은 정기간행물의 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정기간행물의 정리 및 관리
제5조 정기간행물의 보존기간
제6조 간행물의 폐기
보유중인 간행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보관가치가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서가공간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자료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0.12 조례 제2952호 「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일부개정) 2022.10.17 조례 제359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목포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목포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5조 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용자 편의 증진, 도서관 운영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6조 휴관
제7조 자료의 대출
제8조 변상책임
제9조 시설사용 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사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2조 사용료 반환

제3장 조직 및 위탁운영

제13조 운영 및 위탁
제14조 조직 및 인력
제15조 위탁운영자 선정
제16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제18조 예산 및 결산
제19조 위탁의 취소
제20조 지도·감독

제4장 자료관리

제21조 기증자료
제22조 위탁자료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제5장 운영위원회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5조 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7.>
제27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제28조 회의 등
제29조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자료선정실무위원회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과 구입자료 선정 등을 위한 자료선정위원회를 도서관별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6장 보칙

제31조(문화활동의 전개)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도서관법」,「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12. 조295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항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2022.10.17. 조3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