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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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이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고용위기지역 소개 기업(목포, 영암), 성장유망직종, 미래유망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단, 고졸이하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 무관
-정규직 채용시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 신청방법
-신청문의: (유)중앙잡커리어 T)061-800-6612 / F)061-800-6601
-온라인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