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정희
조회 : 184 |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유형: 18~69세,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소득 4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구직자 -2유형: 18~69세, 취업경험 무관, 재산무관 특수형태근로자는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월 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 □ 신청문의 (유)중앙잡커리어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85, 501호(세한대학교평생교육원) T)061-800-6606 / F)061-800-6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