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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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 그 결과를 토대로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아동에게 언어교육 실시

- 서비스내용 :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교육 및 상담

- 서비스대상 :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61-278-42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국가지원사업이기에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