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다솜
조회 : 71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교육
: 대상 - 만1세부터 12세 이하
언어적 서비스(바우처)를 제공받지 않고 있는 아동 (언어 관련 서비스 중복 제공 불가)
: 진행 - 주 2회, 40분 교육 진행